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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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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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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성퍼스트 작성일18-01-12 18:17 조회69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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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사 물류운영팀 안주연 대리 입니다.

 

2017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돌아오는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연말정산 일정(01.31일까지 제출요망)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1월 15일(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개인별로 확인 후 PDF파일로 취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은 파일첨부 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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